안전관리 지침

서울대학교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안전관리 지침

2025.1.15. (Ver.1.0)

1. 목적

서울대학교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 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손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며,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다.

2. 적용범위

본 지침은 연구소 시설 및 연구소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 및 연구원에 적용되며,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생명연구원 안전환경관리지침 및 서울대학교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.

3. 책임과 권한

    3.1. 혁신의료기술연구소장

    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며, 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적절히 감독, 지시하여야 한다.


    3.2.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

   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, 대응 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다.

4. 사고 대응 체계

4.1. 사고 보고 절차

    4.1.1. 응급환자 발생, 화재, 부상 등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(실무자)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 및 대피활동, 전파활동(경보 발신기 작동) 등을 실시한다.


    4.1.2. 사고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부서(기관)로 우선 알린다.

    - 원내 화재신고: 내선 119 (02-2072-2119)

    - 응급환자 발생: 응급행정팀 내선 2813

    - 보안 관련 사고: 융합의학기술원 보안실(로비) 내선 5384


    4.1.3. 사고 발생 시 실무자는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에게 사고를 보고하고, 책임자/실장/부장 등 업무 보고라인에 따라 보고한다.


    4.1.4.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보고 받은 사고에 대한 총괄 대응을 담당하며, 연구소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.


    4.1.5.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필요시 의생명연구원 실험안전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
    4.1.6.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, 필요시 의생명연구원 행정과장에게도 보고할 수 있다.


4.2. 사고 보고 체계 사고 보고 체계

4.3. 외부 기관 및 비상연락망

조직도 부서/업무/연락처
구분 부서명/시설 연락처 비고
1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 0337 사고 대응 총괄
2 원내 소방서(본관 방재실) 119 (02-2072-2119)
3 종로 소방서 (주간) 02-6981-5674
(야간) 02-6981-5700
4 혜화경찰서 182
5 융합의학기술원 보안실(로비) 5384
6 융합의학기술원 방재실 5387 공조, 전기, 기계, CCTV, 누수
7 응급의학과 응급행정팀 2813
8 건축과 환경안전파트(엘리베이터) 2173
9 건축과 환경안전파트(소방안전관리자) 2277
10 의생명연구원 실험안전실 4432
11 원내 전기통신파트 2734
12 원내 설비파트 2218
13 전기안전공사 1588-7500
14 가스안전공사 1544-4500

4.4. 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 장소

조직도 부서/업무/연락처
소화전 소화기
15층 스마트 교육센터 입구 화장실 입구, 각 실 출입문(안쪽)
14층 화장실 입구 화장실 입구, 출입문 우측, 소화전 옆
13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좌?우측
12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좌?우측
11층 화장실 입구 화장실 입구, 대회의실1 입구, 중회의실1 입구
10층 의료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출입문(안쪽) 화장실 입구, 의료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출입문(안쪽), 1009호 창고 앞
9층 화장실 입구 우측 공조실 앞, 소화전 앞
8층 화장실 입구 우측 화장실 입구, 출입문 입구, 창고 옆
7층 화장실 입구 우측 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공유전자작업실 출입문(안쪽)
6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6층 회의실2 앞
5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좌?우측
4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좌?우측, Dry Lab(408호) 입구
3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좌?우측, 회의실1 입구
2층 화장실 입구 화장실 입구,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출입문(안쪽), 융합의학기술원 출입문 밖
1층 화장실 입구 화장실 입구, 시제품제작실 내 사용적합성평가실 앞
B1층 출입문 우측 출입문 우측(소화전 앞), 건강보험 분석센터 출입문(안쪽)
B2층 대강당 입구(안쪽) 대강당 입구(소화전 옆), 조정실 앞, 엘리베이터 앞
B3층 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 주차장 내 기둥 앞
B4층 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 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
B5층 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 주차장 출입구(엘리베이터 앞)
B6층 기계실 입구 기계실 입구

5. 사고 조사, 조치, 보고 및 기록

5.1. 사고 조사 및 조치

    5.1.1. 사고 발생 부서는 사고 발생 인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‘혁신의료기술연구소 안전사고 보고서’(부록1)를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에 제출한다. 단, 사고 수습 등이 지연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구두로 보고한 경우,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
    5.1.2. 안전사고 발생 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,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    5.1.3.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, 사고 조치, 사고 조사, 보고 등을 총괄하고,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
    5.2. 시정조치
   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 및 연구소장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   - 사고 경위서 제출
    - 시정 및 경고 조치
    - 교육 및 훈련 실시
    - 연구소 사용 제한
    - 연구소 출입 제한 등

    5.3. 재발 방지 활동
   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, 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연구소 안전 확보의 지속적 개선을 수행한다.

    5.4. 보고 및 기록
   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장은 보고서, 시정조치, 재발 방지 활동 등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, 그 자료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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